
10월 12일(월)부터 70세 이상·12세 이상 면역저하자, 10월 15일(목)부터 65~69세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아요.
지원 대상은 2027년 6월 30일(수)까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예요.
이번 절기부터 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뀌고, 독감이랑 같은 날 맞아도 된다고 안내됐어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기준으로 전환 뜻, 무료 대상, 날짜, 독감 동시접종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필수예방접종 전환, 무슨 뜻일까
2026-2027절기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뀌어요.
임시로 그때그때 하던 방식이 아니라, 독감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코로나19 입원환자의 약 63%가 65세 이상이고, 매년 새 변이가 나와 면역을 피해 가거든요.
5월 22일 전문가 자문, 6월 17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WHO 권고와 미국·일본·영국·호주 사례를 참고했어요.
필수예방접종은 개인에게 접종을 강제하는 뜻이 아니에요.
감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접종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예방접종 체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제25조 임시예방접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접종이었고, 그동안 코로나19는 이 방식으로 운영돼 왔어요.

무료 접종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번 절기 국가 지원(무료) 대상은 아래예요.
- 65세 이상 어르신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 12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감염취약시설은 다섯 종류예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12세 미만 면역저하자·시설 입소자는 해당 백신을 긴급 도입 중이라,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이에요.
지원 대상이 아니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할 수 있어요.
금액은 기관마다 달라요. 일부 지자체는 자체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날짜별 접종 순서, 내 시작일은 언제?
접종 기간은 2026년 10월 12일(월) ~ 2027년 6월 30일(수)예요.
첫날에 사람이 몰리는 걸 막으려고 연령별로 시작일을 나눴어요.
| 대상 | 출생연도 | 시작일 | 종료일 |
|---|---|---|---|
| 70세 이상 어르신 | 1956.12.31 이전 | 2026.10.12(월) | 2027.6.30(수) |
| 65~69세 어르신 | 1957.1.1~1961.12.31 | 2026.10.15(목) | 2027.6.30(수) |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접종일 기준 생년월일 | 2026.10.12(월) | 2027.6.30(수) |
| 12세 미만 면역저하자·시설 입소자 | — | 별도 안내 예정 | — |
아래 경우에는 다른 연령 기간에도 접종할 수 있어요.
- 섬·벽지 거주자
- 의료기관 진료 당일 접종
- 방문접종 대상
- 장애인 등
독감이랑 한 번에 맞아도 될까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도 가능하고, 한 번 방문으로 동시접종을 권장해요.
면역반응이 서로 방해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른 백신과도 같은 날 맞을 수 있어요.
다만 시작일이 독감이랑 코로나19가 다릅니다.
독감이 이르게 유행하면서 어르신 독감 일정이 조정됐어요.
| 구분 | 대상 | 시작일 | 종료일 |
|---|---|---|---|
| 어르신 독감 | 75세 이상 | 10월 6일(화) | 2027.4.30 |
| 어르신 독감 | 70~74세 | 10월 12일 | 2027.4.30 |
| 어르신 독감 | 65~69세 | 10월 15일 | 2027.4.30 |
| 코로나19 | 70세 이상 | 10월 12일(월) | 2027.6.30(수) |
| 코로나19 | 65~69세 | 10월 15일(목) | 2027.6.30(수) |
그래서 한 번에 맞으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 70세 이상: 10월 12일(월)부터
- 65~69세: 10월 15일(목)부터
75세 이상은 독감만 10월 6일부터 맞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는 10월 12일(월)부터라서 같은 날 맞추려면 12일을 기다리시면 돼요.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의료진과 상담한 뒤 독감은 연령과 무관하게 10월 6일부터 가능하고, 코로나19는 12세 이상이면 10월 12일(월)부터예요.
독감 일정만 더 보고 싶으시면 2026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일정·지정병원 조회 총정리와 2026 독감 예방접종 일정 총정리를 참고해 주세요.
백신 종류와 접종 횟수
이번 절기 백신은 XFG 변이 대응 신규 백신이에요.
모더나와 화이자, 총 484만 회분이 준비됐어요.
- 기본은 1년에 1회
- 면역저하자는 2회
- 직전 코로나19 접종 후 최소 90일 간격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는 이식 후 3~6개월부터 3년까지 기초접종·추가접종을 지원해요.

접종 방법과 준비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약 2만 3천 곳 또는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어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위탁의료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곳을 확인하면 돼요.

준비물은 이거예요.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같은 신분 확인 서류
- 면역저하자: 진단서·소견서
- 시설 입소자: 입소 확인서 등 증빙
다만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면 접종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면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접종 전후 주의사항
맞고 나서 20~30분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하세요.
과거 감염이 있어도 접종 대상이에요.
확진됐다면 회복 후 3개월 정도 미뤄 접종할 수 있어요.
백신 구성성분(PEG 등)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적이 있으면 금기예요.
애매하면 접종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거주지 보건소예요.
독감·코로나 말고 어르신이 함께 챙길 예방접종도 있어요.
대상포진 초기증상과 골든타임 72시간! 수포 통증 및 예방접종 백신 총정리에서 증상과 백신 정보를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 맞았는데 또 맞아야 하나요?
A. 이번 절기 기본은 1년에 1회예요. 면역저하자는 2회고, 직전 코로나19 접종 후 최소 90일 간격을 둬요. 매년 변이가 바뀌어서 정기 접종으로 관리하는 체계예요.
Q2. 코로나19에 걸렸었는데도 맞나요?
A. 과거 감염 이력이 있어도 접종 대상이에요. 최근에 확진됐다면 회복 후 3개월 정도 미뤄 접종할 수 있어요. 개인 상태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Q3. 지원 대상이 아니면 못 맞나요?
A. 민간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내고 유료 접종할 수 있어요. 금액은 기관마다 달라요. 일부 지자체는 자체 지원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Q4. 독감이랑 같은 날 맞아도 괜찮나요?
A. 동시접종을 권장해요. 면역반응이 서로 방해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시작일이 달라서, 한 번에 맞으려면 70세 이상은 10월 12일(월), 65~69세는 10월 15일(목)부터 가능해요.
정리하면 10월 12일(월) 70세 이상·12세 이상 면역저하자, 10월 15일(목) 65~69세예요.
필수예방접종은 매년 제공되는 체계로 바뀐다는 뜻이고, 개인 강제는 아니에요.
지원 대상은 2027년 6월 30일(수)까지 무료고, 독감과 한 번에 맞을 수도 있어요.
대상인지 애매하시면 1339나 보건소에 물어보시고, 댓글로 남겨 주셔도 같이 볼게요 😊
사진 출처
- 본문 사진: Pixabay (Pixabay Content License, 무료 상업적 이용 가능) — torstensimon, sarcifilippo, congerdesign, neelam279, AVAKAphoto, spencerbdavis1
참고한 공식 자료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전환…」: https://www.kdca.go.kr/bbs/kdca/42/312644/artclView.do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https://nip.kdca.go.kr/irhp/covd/goCov19Vcnt.do?menuCd=47&menuLv=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0-0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5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8-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641
-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25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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